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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분양 공고를 봤을 때 중도금, 계약금, 예치금 등의 다양한 용어들을 모른다면 분양받을 나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어렵게 다가오고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분양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을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관련 용어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기회까지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아파트 분양 관련 용어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 Contents

 

  1. 예치금
  2. 계약금
  3. 중도금
  4. 잔금
  5. 보존등기
  6. 분양권 전매제한
  7. 입주권
  8. 분양권
  9. 종합부동산세
  10. 양도소득세

 

1. 예치금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 첫 번째! 예치금이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통장 가입 후 청약통장에 저축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예치금은 분양이 필요한 지역별로 달라지며 예치해 놓아야 하는 기간과 금액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기준 예치금은 85㎡ 이하에서 서울과 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만 원이다. 102㎡ 이하에서는 서울과 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가 400만 원, 그 외 지역은 300만 원이다.

 

2. 계약금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 두 번째! 계약금이란 분양받을 아파트의 계약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아파트 분양가의 10% 정도로 책정된다. 계약금은 분양 이전에 이뤄지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분양을 받을 생각이라면 늦지 않게 미리 계약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3. 중도금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 세 번째! 중도금의 공식적인 의미는 은행이 시공사의 보증,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주택 관련 대출을 의미한다. 중도금 대출은 통상 은행이 시행사에 대해서 기취급한 토지매입자금 대출의 상환용으로 회수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중도금이란 계약금의 지급 이후 아파트가 건설되는 동안에 4~6회에 걸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정도를 내야 한다. 중도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 잔금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 네 번째!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을 납부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뒤에는 남은 분양대금인 ‘잔금’을 정리해야 한다. 잔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30% 정도로 책정되며, 입주 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잔금대출의 경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금융회사에서 집단으로 받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대출 미상환액이 포함된다.

 

5. 보존등기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 다섯 번째!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며, 이후에 일어나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6.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 여섯 번째!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이를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의 형태로 제삼자에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7. 입주권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 일곱 번째! 입주권이란 아파트를 분양대상자로 확정 지어 그 대상자가 시행처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확인된 자,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로 확정 지어 통보를 한 철거민으로서 공공기관에 확인될 수 있을 때의 그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한다.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분양권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8. 분양권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 여덟 번째! 분양권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자, 준공 이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것이 분양권의 거래이다.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전매제한 기간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르다.

 

 

9. 종합부동산세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 아홉 번째!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서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말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10.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 열 번째!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건물,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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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아파트 분양 매매 관련 필수 용어 정리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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