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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식 상식 용어 공매도 우선주 보통주 배당세 양도소득세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식 시장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주식 기초 용어 및 주식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초보 개미들이 꼭 알아야 할 주식 상식, 기초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 Contents

 

  1. 주식 용어 총정리
  2. 세 마녀의 날 트리플 위칭데이
  3.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란
  4.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5. 주식을 팔 때 염두에 둬야 할 증권거래세란
  6. 보통주와 우선주, 어떤 게 나을까

 

1. 주식 용어 총정리

 

 

(1) 공매도

 

주식 용어 첫 번째! 공매도는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의미한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 보통주

 

주식 용어 두 번째! 보통주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상법상의 주주평등 원칙에 의거, 지분에 따라서 평등하게 잔여이익 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인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는 우선주와 다르게 주식 간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익, 이자의 배당 시에 주식 종류에 따른 특별한 우선권이 없다.

 

 

(3) 우선주

 

주식 용어 세 번째! 우선주란 배당가능 이익이 발생했을 때나, 잔여재산이 분배될 때 보통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회사 경영 참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배당 등의 자산 소득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주식을 의미한다.

 

(4) 우량주

 

주식 용어 네 번째! 우량주란 회사의 경영 내용, 업적이 좋고 배당률도 높은 회사 주식을 의미한다. 우량주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재무 내용이 좋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주식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보통 우량주는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케이스가 많다. 따라서 우량주임에도 가치가 저평가되어 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주식을 찾아 매입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5) 유상증자 & 무상증자

 

주식 용어 다섯 번째! 유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 기존 주주,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자금 확보 수단이 된다. 기업은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주주배정이나 주주우선공모, 제삼자 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무상증자란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인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2. 세 마녀의날 트리플 위칭데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날이 있는데, 바로 ‘트리플 위칭데이’이다. 트리플 위칭데이란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날을 말하며, ‘세 마녀의 날’이라고도 부른다. 트리플 위칭데이에는 주식 시장의 변동 폭이 넓어지고, 예측도 힘들어지게 되어 주가가 이상 폭등,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란

 

배당이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 배당금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한 이익만큼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합계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양도소득세는 주식 시장에도 해당하는 세금으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닌데, 장내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5. 주식을 팔 때 염두에 둬야 할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샀을 때에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란 법인의 주식,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매월분 또는 매 분기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6. 보통주와 우선주, 어떤 게 나을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결권의 유무이다. 경영권에 있어 이슈가 생길 경우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의 주가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주의 경우 호재, 악재에 따라 크게 급등, 급락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보통주, 우선주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당 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우선주를, 단기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거래량이 높은 보통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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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식 상식 용어 공매도 우선주 보통주 배당세 양도소득세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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