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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 개고기도 ㉡고기 아닙니까?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는 것은 ㉢좀 억지된 주장 아닙니까? 소시지가 만들어진 계기가 돼지 온갖 내장 다 갈은 다음에 다 구워서 먹는 게 소시지에요. 그럼 소시지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 닙니까? S15: 대신 소시지는 법으로 어떤 위생 관리법이 ㉤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S21: ㉥증거가 있습니까? S15: 증거는 없지만… S24: 강아지는 일단 우리의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개를 사육할 때 동물학대가 일어납니 다. 개고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안사서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개고기는 영 양덩어리이지 약이 아닙니다. 개고기를 식용화 하는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이 상입니다. S23: 아까 강아지가 영양덩어리… 약은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약을 먹는 이유가 아니라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걸 영영가를 위해서 먹 는 것은 아닙니까? S24: 네? … 여기서 말하는 건 영양덩어리이고 약은 아니라고 했는데… S23: (끼어들기) 그러면 보신탕을 이름을 바꾸면 그건 약이 아니고 음식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에 아까 자존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영양소를 섭취 하는 것인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 에서 S23과 S24의 담화는 거의 ‘~하지 않습니까’와 같은 수 사적 의문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책 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상대에게 따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증거가 있 느냐고 따지는 것 역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92 [수업 후] S8: 법에서는 변호가가 피해자…아니 가해자를 도와주면서…판결을 도와주는 건데…그러 면 오판의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요? S24: 물론 그런 오심으로 인해 재판이 틀려줄 수 있긴 하지만 재판이 여러 번 있긴 한데, 다들 알다시피 오심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돈 같은 것, 뇌 물 같은 걸로 인해 일부러 그…재판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판으로 인해 사형 을 당하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S8: 사형을 당할 정도면 엄청난 흉악범이라는 건데, 그런 흉악범이 누명을 쓸 확률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흉악범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뉴스에도 나오고 많 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누명을 쓸 확률이 매우 적어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24: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흉악범이라고 해도 그…저기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범죄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누명 이 씌워질 수도 있고, 만약 사형이 된다면 누명이 씌워진 상태에서 발견될 수도 있으 니까 그런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S8: 그리고 아까 사형제도를 하는데 인권을 박탈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여 사형을 받은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을 박탈한 한 사람의 인권을 박탈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S19: 사람들이 무한히 산다면 감정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S21: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S19: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슬픔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S10: 만약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범죄자들에게 사형 같은 큰 죄가 주어지는 것을 원한다 면… S11: 저희 나라에서는 사회에서 원한다고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유가 족이 원한다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S10: 만약에 사형제도가 없었을 때 그 사람이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범죄…를 일으켰을 때 다시 들어와서 그때도 다시 또 감옥에서의 삶을 다 보내고 다시 나가서 죄를 짓는다면… S11: 그런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범죄를 저지를 재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 193 각합니다. S10: 아까 사형은 살인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때 그에 마땅한 벌이 사형이라고 주장 하는 것인데, 그 살인에 있어서 사형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사형이 있어야 사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S11: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10: 아까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 형제도라는 것이 살인뿐 아니라 다른 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줄 수 있잖아요. S11: (끄덕거림) 그런 상황에서는 살인 때문에 사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마땅한 처벌로서 사람을 죽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업 후에는 ∼에서와 같이 취조형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소 신중하게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의 S10은 목소리가 작고 질문을 할 때에도 자신감 없이 말끝을 흐리면서 소 심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때 S11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자 신이 듣지 못했음을 미리 밝히면서 정중하게 다시 한 번 말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모 습을 보였다. 즉 수업 전에는 토론을 함에 있어서 취조하는 표현과 같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의도 성을 지닌 수사적 질문을 주로 하였다면 수업 후에는 신중하고 정중하게 질문을 하면 서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순수 목적의 질문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 포용적으로 반응하기 중학생 토론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양상은 ‘동조적 비난’이다. 이는 주 로 소심한 학생이 답을 못하거나, 어눌하게 말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목소리가 작은 것과 같은 말하기에 대한 약점이 드러났을 경우 청중들이 집단적으로 공격적 반응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수업 전] S18: 아까 입론에서 강아지를 문신을 하면 문신하는데 비용도 들고 문신하는 과정에서도 강아지는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S21: 그런데…살짝 피해는 입어서 하는 게 나중에 보신탕집에 갖다 주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청중들: 하하하 S18: 아까 거기 보면 개인 정보를 다 안 보인다고 했는데, 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보이 잖아요. 그렇게 되면 응…개인인권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요? 194 S21: 응…(휴지 2초) S15: 아….할 말 없으니까. 청중들: 하하하 S15: 사람들이 안 새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S21: 그거는…강제적으로....... S15: 만약 유기견을 보신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유기견의 주인이 다시 찾아오는데 보신 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S21: (휴지 2초) 청중들: 하하하 S19: 그런 게 어디 있어요. S2: 먹으라고 해요. 청중들 : 하하하 S2: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하하하 과 같이 학생들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소심한 학생인 S21의 답변에 대 해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지속적 끼어들기를 통해 장난 식으로 토론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학생이 대답할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장난식의 반 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래 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양상은 주로 상대의 말 자르기, 취조형 질문하기, 무시하는 말투 (격양된 목소리, 짧고 말꼬리를 잡는 질문), 따지는 말하기 (중간에 끼어들기나 말 자르기)로 드러난다. S12: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동물들인데, 동물들은 학대를 받으면서 몇 날 며칠 동안 철 장에 갇혀서 먹히는 동물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S17: 그렇다면…그…강아지뿐만 아니라 닭이나 돼지, 소 그런 것도 철장에 갇힌 후에 먹히 는 건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12: 저는 반대 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개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매 운동이 일 어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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